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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은 어린이집 현장평가 준비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을 개선(5.25.)하고, 변경된 어린이집 평가 절차를 23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현장에 적용함과 동시에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강화한다.
□ 어린이집 평가 절차 관련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평가 절차를 개선하여 현장 부담을 완화한다.
1) 관찰일 사전고지
- 현장평가 시 평가주간만 통보하였으나, 다른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동일하게 평가일을 사전에 고지한다. 현장평가를 앞둔 어린이집은 현장평가 직전 주에 현장평가일을 사전 고지 받게 된다.(23.6월)
2) 결과통보 절차 개선
- 평가결과는 사전통지 없이 즉시 통보하였으나,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 1차 사전통지 단계를 거친 후 최종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행한다.(23.5월)
3) 확인점검월 사전고지
- 확인점검의 경우, 평가 이후 어린이집의 품질관리를 위해 사전고지 없이 불시에 방문 및 점검하였으나, 보육현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확인점검 직전 월에 점검 대상임을 사전고지*한다.(23.5월)
* 다만, 이용자 민원 발생에 따른 확인점검인 경우는 사전고지 대상에서 제외
○ 둘째,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강화한다.
1) 교사 상호작용 컨설팅 강화
- 교사 상호작용 미흡 시 원장과 해당 내용에 대한 상호확인을 실시하고,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여 제공한다.(23.5월)
2) 확인점검의 컨설팅 방식 운영
- 평가 이후 어린이집의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확인점검 제도는 컨설팅 방식으로 운영하고 개선 필요 사항은 컨설팅으로 연계하여 어린이집의 자율적 품질 관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23.5월)
○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www.kcpi.or.kr)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나성웅 한국보육진흥원장은 “어린이집 평가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해 중요한 제도이나, 그간 평가를 위한 평가에 치우치고 있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부담은 완화하고, 보다 질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3년 어린이집 평가 개요 및 평가 매뉴얼 주요 개선 사항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