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 신청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후원하는행사ㆍ교육
- 그 밖에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서산시복지재단의 수탁시설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어린이집·어린이집연합회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대관료 납부
- 사용료는 허가일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좌이체 결제 : 농협 301-0306-8348-71 / 예금주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관 신청
신청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대관 당일 기준 7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서류 양식 다운로드)
대여사용료 등의 반환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때 : 전액 반환
- 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한 때 :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한 때 : 70%반환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한 때 : 50%반환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한 때 : 20%반환
대관승인 취소 및 사용중지
-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 공공의 한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센터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함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행사 내용이 신청서와 다른 경우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전 허가 없이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하는 경우
대관절차
대관 우선순위
-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후원하는행사ㆍ교육
- 서산시복지재단의 수탁시설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어린이집연합회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 어린이집 주최 행사
대관료
대관 사용료 기준 |
시 설 |
공연장 |
교육실 |
기 준 |
1회 4시간 |
대관료 |
30,000원 |
10,000원 |
냉·난방 |
20,000원 |
10,000원 |
비디오프로젝트 |
10,000원 |
10,000원 |
마이크 |
3,000원 |
3,000원 |
- 평일(월~금) 9:00~20:00 대관 가능 함.
- 기본단위 초과 시 매시간당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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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어린이집지원 담당자
041)663-0756(내선번호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