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2.03.29.
개정 2022.05.17.
개정 2022.12.26.
개정 2023.05.17.
개정 2023.12.05.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목적]
1. 이 규정의 명칭은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운영 세칙’ 이라 칭한다.
2. 이 세칙은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사항에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시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란 센터 이용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거친 자로 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① “개인회원”은 서산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의 보호자 또는 서산시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영유아의 보호자를 말한다.
② “단체회원”은 서산시 소재 어린이집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취학전 자녀(6세 이하 취학전 영유아)를 말한다<개정2023.12.05.>
3. “이용료”란 사용료, 입장료, 대여료 등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관료 및 시설의 사용료,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수강 및 프로그램 등의 수강료 등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놀이실”이란 영유아가 부모와 함께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오밀조밀놀이터, 왁자지껄 놀이터, 도란도란놀이터를 말한다.
5. “프로그램실”이란 정해진 시간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강사가 대소집단으로 놀이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놀이 공간을 말한다.
6. “교육실”이란 교육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7. “대여실”이란 도담도담대여실과 어린이집대여실을 말한다.
8. “기타공간”이란 놀이실 공간 외 모든 공간을 말한다.
제3조[규정의 효력 및 개정]
1. 본 규정은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센터 홈페이지에 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센터는 운영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3. 센터가 본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와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센터 홈페이지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전일까지 공지한다.
4.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회원이 변경약관 적용일 이후에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운영
제4조[사업의 목적]
센터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 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산시 보육의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양질의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의 내용]
센터는 제4조의 운영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운영한다.
1. 보육교직원 교육
2. 어린이집 컨설팅
3. 보육교직원 정서지원
4. 보육 인력지원
5. 어린이집 대여
6. 어린이집 대관
7. 부모교육
8. 양육상담
9. 부모-자녀 프로그램
10. 놀이실
11. 가정 대여
제6조[개관 및 휴관]
1. 센터는 다음 각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① 정기휴관일 : 매주 일요일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③ 그 밖에 운영자가 천재지변, 센터 사정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휴관일
2. 제1항 3호에 따라 임시휴관 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이전에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 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7조[이용시간]
1.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① 월요일~토요일 09:00~18:00
② 점심시간 12:00~13:00
2.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8조[회원제 운영]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하며 센터 회원의 경우에 센터 내 시설물 사용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제3장 회원관리
제9조[회원자격]
1. 개인회원은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 또는 서산시 소재 직장 근무자에 한하며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취학 전 자녀(6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가 있는 가정<개정2023.12.05.>
② 위탁가정 영유아가 있는 가정
③ 취학유예자의 경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아동이 있는 가정
2. 단체회원은 서산시 소재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0조[회원가입] <개정2023.05.17.>
1. 개인회원은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 후 가입자의 신분증 외에 회원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 |
○ 주민등록등본 (자녀와 함께 기재된 가입시점 발급 3개월 이내) |
※ 주민등록등본에 영유아 자녀가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위탁가정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위탁부모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영유아 위탁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
서산시 소재 직장근무자 |
○ 주민등록등본 (자녀와 함께 기재된 가입시점 발급 3개월 이내)
○ 서산시소재 직장의 재직증명서 (직장 소재지 기재)
|
2. 회원가입은 방문과 비방문 방식으로 한다.
① 센터를 방문하여 구비서류 확인되면 즉시 가입 승인한다.
② 비방문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가입 승인한다.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메일 전송 방법 |
○ 센터 회원가입 전용 메일에 등본, 신분증, 가입신청서 구비서류 |
※ 구비서류 전송하면 담당자가 확인 후 3일 이내 개인 회원가입 승인 후 메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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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확인 방법 |
○ 회원가입 신청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센터 직원이 어린이집 방문하여 보육통합시스템으로 가입조건 확인 후 담당자가 3일 이내 개인회원 가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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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거주 구분
구분 |
구비서류 |
부모(1인이상)
- 자녀와 함께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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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1부(가입시점 발급 3개월 이내 발급 분)
|
부모(1인이상)
-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자녀와 분리등록 되어있는 경우
|
- 회원가입자(부 또는 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이 분리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영유아 자녀 관계 확인)
|
조부모(1인 이상)
- 서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으며, 손자녀 대리 양육하는 경우 조부모 회원가입 가능
|
- 회원가입자(조부 또는 조모)와 손자녀와 주민등록이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조부모 주민등록등본 1부(가입시점 발급 3개월 이내 발급분)
- 회원가입자(조부 또는 조모)와 손자녀가 주민등록이 분리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조부모 주민등록등본 1부(가입시점 발급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1부(조부모-부모-손자녀 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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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두가 외국인이며 서산시에 거주하는 경우 |
- 부모와 자녀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재외국인거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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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체회원은 단체회원 가입 신청서 작성 후 인가증 사본과 고유번호증을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개정 2022.12.26.>
4. 센터는 회원가입신청서(개인 또는 단체)와 함께 제시한 구비서류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서류를 반환한다.
5. 온라인 회원은 센터 홈페이지(www.ssicare.or.kr)를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이후 센터 방문 회원가입이 이루어져야만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하다. <개정 2022.12.26.>
제11조[회원기간]
회원 유지 기간은 회원 가입일로부터 영유아가 취학 전 기간(취학유예기간 포함) 까지로 한다.
제12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2. 회원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3. 회원은 시스템 점검 및 서비스 개발, 통신장애, 시설 정비,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4.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를 할 수 있다.
제13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센터가 규정하는 약관 및 공지사항을 준수한다.
2. 회원자격을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타인 임대 또는 양도 사실이 발각 시 회원 자격이 중지된다.
3. 회원은 주소 및 연락처, 기타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4. 대여 물품은 센터의 재산이므로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가 불가하며 약속된 날짜에 반드시 반납한다.
5. 대여물품 대여 후 지정일까지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종반납일로부터 연체일수 만큼 대여정지 기간을 부여한다.
6. 대여물품은 공동으로 사용되므로 대여기간 동안 깨끗하게 유지하며 반납 시 청결을 확인한다.
7. 대여물품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물품이 훼손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대여물품 대여 받은 후 물품의 일부가 분실 또는 훼손되어 변상 비용이 발생 할 경우 그 비용은 모두 회원이 부담한다.
8. 대여물품 이용 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9. 센터 이용 시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반드시 동반 영유아와 함께 있어야 한다. 보호자 동반 없이 센터 이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10. 센터는 회원이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4조[회원가입 사전이용 안내]
1. 센터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센터 이용에 대한 규정 및 이용 전반에 대해 회원가입 대상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2. 회원가입 대상자 회원가입 사전 이용 안내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제15조[이용의 제한]
1.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감염성 질환을 가진 자
② 타인에게 피해 또는 혐오감을 주는 자
③ 지정된 장소 이외에 음식물 및 술을 섭취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④ 기타 안전 또는 질서유지에 필요한 경우
⑤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⑥ 대출자료 이외의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
⑦ 도서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⑧ 자료,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⑨ 센터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⑩ 센터의 약관 및 공지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⑪ 센터장과 가정 협의 없이 집회, 연회, 설문조사, 촬영, 게시물 부착 또는 상품매매 선전 등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⑫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2. 센터장은 제1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즉시 이용 중지, 퇴실 및 회원자격 박탈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회원탈퇴]
1. 회원 탈퇴는 언제나 자유의사로 탈퇴할 수 있다.
2. 자의에 의해 회원 탈퇴 시에는 센터에 방문하여 회원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3. 장애인 및 65세 이상인 사람 등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여 회원을 탈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 탈퇴 신청서와 위임장 및 센터에서 요청하는 기타 필요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회원자격 취소]
1. 회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가입 후 서산시가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②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③ 센터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④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이거나 등록된 정보가 허위인 경우
⑤ 같은 사용자가 다른 이름으로 이중 등록한 경우
⑥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경우
⑦ 센터의 물품을 직원의 동의 없이 가져간 경우
⑧ 신청서 및 이용약관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운영 규정을 불이행할 경우
⑨ 가입 기간 중 대여 물품의 30일 이상 연체를 3회 이상 반복할 경우
⑩ 대여품을 파손한 뒤 1개월 내에 동일 대여품으로 변상하지 않은 경우
⑪ 가입 기간 중 연체일이 총 100일 이상인 경우
⑫ 그 외 센터 및 타인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칠 경우
제18조[이용료 반환] 삭제 <개정2022.12.26.>
제19조[회원 재가입]
1. 제17조 제1항에 따라 탈퇴한 회원은 언제든지 재가입 할 수 있다. 다만, 고의로 탈퇴 및 재가입 반복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센터장이 정하는 기간 이후에 회원 재가입을 승인 할 수 있다.
2. 제18조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 하면 다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회원자격 상실 사유가 회원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회원자격이 주어진다.
제4장 개인정보 관리
제20조[회원 개인정보 관리]
1. 회원은 회원가입 및 센터 이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제공 및 수집에 동의한다.
2. 센터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회원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 성립 시 본인 식별 및 본인 의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서비스 이행시 본인 식별 및 본인 의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③ 새로운 서비스 및 이벤트 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④ 설문조사, 통계분석 등의 자료 수집이 필요한 경우
⑤ 기타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3. 회원은 필요시 센터에 개인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5. 이용자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아니한다.
6. 회원 탈퇴 시 회원의 개인정보는 완전히 삭제되며,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21조[초상권 사용]
1. 회원은 센터에서 촬영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의 초상권 사용에 동의한다.
2. 회원은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편집, 보정,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3. 센터에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의 저작권은 센터에게 있다.
제5장 이용
제1절 놀이실
제22조[정의]
영유아들의 흥미와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놀이 기회를 제공하며 폭넓은 놀이 경험을 위한 놀이 공간을 제공한다.
1. “오밀조밀놀이터”란 보육실과 유사한 공간으로 영유아와 보호자(부모)가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말한다.
2. “왁자지껄놀이터”란 실내 신체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영유아와 보호자(부모)가 자유롭게 놀이 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말한다.
3. “도란도란놀이터”란 그림책이 있는 공간으로 영유아와 보호자(부모)가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말한다.
제23조[이용대상]
1. 놀이실 이용대상은 공간 분류에 따라 연령 별로 상이하다.
① 오밀조밀놀이터 : 생후 6개월~6세 취학전 영유아와 보호자 <개정 2023.12.05.>
② 왁자지껄놀이터 : 생후 12개월~6세 취학전 영유아와 보호자, 어린이집 단체 <개정 2023.12.05.>
③ 도란도란놀이터 : 생후 0세~6세 취학전 영유아와 보호자 <개정 2023.12.05.>
2. 놀이실에서 프로그램 활동이 진행될 경우,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공간 이용 개월 수 변경 가능하다.
3. 놀이실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성인 보호자가 동반해야 이용이 가능하며, 취학아동은 입장 할 수 없다.
제24조[이용시간]
1. 놀이실 공간 분류에 따라 회차별로 이용시간이 구분된다.
① 오밀조밀놀이터 : 회당 120분, 1회 9:30~11:30 / 2회 13:00~15:00 / 3회 15:30~17:30 <개정 2023.05.17.>
② 왁자지껄놀이터 : 회당 120분, 1회 9:40~11:40 / 2회 13:00~15:00 / 3회 15:30~17:30
2. ‘도란도란 놀이터’는 센터 개관시간 안에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다.
3. 단체회원은 화요일~금요일까지 1회차 이용만 가능하다.
제25조[이용정원]
1. 영유아의 안전한 놀이를 위하여 이용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한다.
① 오밀조밀놀이터 : 개인회원 1회당 영유아 10명 / 보호자 1인 영유아 2명까지 입장 가능
② 왁자지껄놀이터 : 개인회원 1회당 영유아 10명 / 보호자 1인 영유아 2명까지 입장 가능
③ 왁자지껄놀이터 : 단체회원 1회당 영유아 20명 / 영아 3명당 교사 1명 이상, 유아 10명당 교사 1명 이상
④ 보호자가 부모(부 또는 모)일 경우 영유아 자녀 인원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 <개정 2022.12.26.>
2. 단체회원은 1회 1개소 어린이집만 이용 가능하다.
제26조[이용규칙]
1. 놀이실을 이용할 때는 홈페이지 예약 후 이용 가능하며, 당일 현장 입장 시에는 입장 전 보호자가 직접 방문자의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주의사항에 대해 숙지하도록 한다. 주의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놀이실 이용이 불가능하다.
2. 감염병 및 발열 증상이 있는 영유아의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감염증상이 아님의 증빙은 보호자가 진료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보호자는 함께 방문한 영유아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영유아를 돌봐 줄 안전요원 상주하지 않음)
4.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놀이실 내에서는 음식물 반입이 금지된다.
5. 물품 파손·분실의 경우 동일 상품으로 변상해야 한다.
6.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놀잇감 및 책, 실내 소독과 관련하여 이용일이 제한될 수 있다.
7. 퇴실 전에는 놀잇감을 정리 후 퇴실한다.
8. 센터 내 행사가 있는 날은 놀이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27조[이용료]
1.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2.05.17.>
제28조[취소]
1. 예약 후 참여하지 못 할 경우, 다른 이용자들을 위해 이용 1일 전 낮 12시까지 취소해야 한다.
2. 취소 및 미이용 횟수가 3회 이상 되면 3주 동안 이용이 제한된다. (이후 3주간 예약 취소 됨)
제2절 프로그램실
제29조[정의]
영유아들의 발달을 촉진하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 “프로그램 놀이실”이란 정해진 시간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강사가 대·소집단으로 놀이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놀이 공간을 말한다.
제30조[이용대상]
1. 프로그램 놀이실 이용대상은 진행되는 프로그램 및 놀이방법에 따라 연령별로 상이하며 보호자가 동반한다. 보호자는 부모를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인정한 기타 양육자(성인)가 함께 방문함을 허용한다.
2. 놀이실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성인 보호자가 동반해야 이용이 가능하며, 취학아동은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제31조[이용시간]
진행되는 프로그램 및 놀이 방법에 따라 다르게 진행된다.
제32조[이용정원]
영유아의 안전한 놀이 활동 및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한다.
제33조[이용규칙]
1. 프로그램 놀이실 신청은 홈페이지 예약 후 가능하다.
2. 감염병 및 발열 증상이 있는 영유아의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감염증상이 아님의 증빙은 보호자가 진료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보호자는 함께 방문한 영유아를 주의깊게 관찰하여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영유아를 돌봐 줄 안전요원 상주하지 않음)
4.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놀이실(프로그램실) 내에서는 음식물 반입이 금지된다.
5. 물품 파손·분실의 경우 동일 상품으로 변상해야 한다.
6.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놀잇감 및 책, 실내 소독과 관련하여 이용일이 제한될 수 있다.
7. 퇴실 전에는 활동 주변을 정리 후 퇴실한다.
8. 센터 내 행사가 있는 날은 놀이실(프로그램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34조[이용료]
1.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2.05.17.>
제35조[취소]
1. 예약 후 참여하지 못할 경우, 다른 이용자들을 위해 이용 1일 전 낮12시까지 취소해야 한다.
2. 당일 취소 3회 이상되면 한달 동안 강좌 예약이 제한된다.
단, 증빙서류(진료확인서, 처방전, 감염 관련 안내 문자 등) 서류 제출 시 제외된다.<개정 2022.12.26.>
제3절 대여실
제36조[정의]
출산 가정에서 자녀의 기념일을 직접 준비하는 문화에 발 맞춰 마련한 대여 물품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해 행사 및 교육용 대여물품을 준비하여 대여실을 운영한다.
1. “도담도담 대여실”이란 백일 및 생일잔치 물품을 대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어린이집 대여실”이란 어린이집 행사 및 교재교구 물품을 대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7조[이용대상]
1. 가정에서 백일 및 생일잔치를 준비하는 개인회원
2. 어린이집 행사 및 교육을 준비하는 단체회원
제38조[이용규칙]
1. 대여 물품 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전달 1일 10시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2. 대여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능하며 목요일 기준 최장 5일간 대여 가능하다.
단, 대여일 다음 주 ‘화요일에는 물품 소독을 위해 반납한다.<개정2022.12.26.>
3. 대여 반납 전 운영요원과 한 물품 구성의 개수와 상태를 상호 확인한다.
4. 대여 물품 수령 후 1시간 경과 후 물품의 이상이 접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용자 귀책사유로 간주 되어 대여 물품 변상 기준에 따라 변상한다.
5. 대여 물품 반납 시 이물질이 묻었을 경우 제거 후 청결한 상태로 반납한다. (양면테이프 사용을 금지 함)
6. 다음 이용객을 배려하여 반납 기간을 엄수하고 대여 물품을 소중히 사용한다.
7. 대여 물품은 타인에게 임대 및 양도가 불가능하다.
8. 대여 물품으로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9. 대여 의상을 입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며 의상의 오염 시 드라이클리닝하여 반납한다.
10. 대여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 센터의 모든 이용이 1개월간 제한 및 취소된다.
제39조[이용료]
1. ‘도담도담 대여실’ 대여 물품은 무료이며 추후 변경 가능하다.
2. ‘어린이집 대여실’ 대여 물품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2.05.17.>
제40조[취소]
1.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이용 1일 전 낮 12시까지 취소해야 한다.
2. 취소 3회 이상 되면 센터의 모든 이용이 1개월간 제한 및 취소된다.
제4절 상담실
제41조[정의]
양육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양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육교직원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고자 상담실을 운영한다.
1. “상담실”이란 양육자 및 보육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상담서비스를 실시하는 공간을 말한다.
2. “내담자”란 상담서비스를 제공 받는 양육자 및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3. “상담”이란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상담서비스를 말한다.
제42조[이용대상]
1. 서산시 관내 영유아(생후 3개월~6세 취학 전) 양육자<개정 2023.12.05.>
2. 서산시 관내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
제43조[이용규칙]
1. 센터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공지하는 주의사항, 상담프로그램 동의서의 내용을 준수한다.
2. 상담 이용자는 상담 예약 시간을 지켜서 내방하여야 한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약 변경 및 취소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소 1일 전 센터로 통보해야 한다.
4. 상담자에게 언어적·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경우 상담자 임의로 상담을 종결한다.
5. 상담 시간은 1회 50분 내외로 한다.
6. 상담 횟수는 최대 5회 이내로 하며, 횟수는 상담사가 상담내용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7. 상담내용 중 아래와 같이 비밀보장의 한계 사항일 경우 비밀보장 윤리원칙에서 제외한다.
① 내담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혹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②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졌을 경우
③ 내담자가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
④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제44조[이용료]
1. 상담과 심리검사 이용료는 무료이며, 추후 변경 가능하다.
제45조[취소]
1.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이용 1일 전 낮 12시까지 취소해야 한다.
2. 상담 2회 연속 취소 시 상담 이용에 제한 및 취소 된다.
3. 취소 3회 이상 되면 센터의 모든 이용이 1개월간 제한 및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