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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지원

행복한 육아실현, 충남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함께 합니다!

영유아 보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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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0~5세 보육료·소득무관 전계층 아동

지원내용

구분 내용
0~5세 보육료 - 0~2세 : 기본, 연장보육료 지원
- 3~5세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 연령 : 12세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다문화 보육료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 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5세 이하 아동
시간연장형 보육료 0~2세 연장보육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 지원 아동
지원금액(시간당) : 일반아동 4,000원/ 장애아동 5,000원

지원금액

지원대상 기본보육료 연장보육료
0세 540,000원 3,000원
1세 475,000원 2,000원
2세 394,000원 2,000원
3~5세 280,000원 1,000원
장애아 587,000원 3,000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보호자)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부모)->대상자선정(관할 시군구)

이용방법

  • 영유아 부모가 보육료 신청 후 금융기관을 통해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어린이집 비용을 해당 카드로 결재

아동수당

구분 내용
지원대상 8세 미만 아동(0~95개월 모든 아동)
지원내용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 041-660-2342

행복키움수당

구분 내용
지원대상 서산시에 보호자와 아기 모두 거주중인 12~35개월 이하 아동
지원내용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정부24 웹사이트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신청시에만 가능
문의처 여성가족과 041-660-2404

부모급여(아동수당)

구분 내용
지원대상 0~1세 이하 영.유아 (0~23개월)
지원내용 0세 100만원/1세 50만원 지급
지급방식
  • 가정양육 시 현금 지급

어린이집 재원 시 0세는 보육료 바우처(540천원)+현금(460천원),1세는 보육료 바우처(475천원)+현금(25천원)

입.퇴소월에는 이용일수만큼 바우처 지급, 미이용일수는 바우처 정산 후 사후 지급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 041-660-2049

양육수당(가정양육)

구분 내용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24~48개월 미만 아동(소득무관 전 계층/ 부모급여, 보육료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10만원)
  • 농어촌 양육수당: 24~35개월(15만6천원), 36~47개월(12만9천원), 48~86개월 미만(10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20만원), 36~86개월 미만(10만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이 정지

이용방법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보호자)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부모)-> 신청자 소득 및 재산 산정 및 대상자 선정(관할 시군구)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통장)1부(※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가능(타인명의 불가))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해당자에 한함)(※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대리 양육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보육 서비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 아동의 보육관련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반드시 서비스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변경신청에 다를 급여지급 처리 기준을 안내합니다.
  • 양육수당<->보육료 간 변경
    양육수당->보육료 간 변경
    변경신고일이 15일이 이내인 경우: 변경신고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변경신고일이 16일이 이후인 경우: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지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보육료->양육수당변경시
    변경신고일이 15일이 이내인 경우: 양육수당 전액 지원(※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변경신고일이 16일이 이후인 경우: 해당월은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양육수당<->유아학비 간 변경
    양육수당->유아학비 변경시
    변경신고일이 15일이 이내인 경우: 변경신고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 부여(※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변경신고일이 16일이 이후인 경우: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지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유아학비->양육수당 변경시
    변경신고일이 15일이 이내인 경우: 양육수당 전액 지원(※해당월 유아학비 지원 불가)
    변경신고일이 16일이 이후인 경우: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지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보육료<->유아학비
    보육료->유아학비 변경시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유아학비->보육료 변경시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됨)
  • 양육수당 간 변경
    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 간 변경시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해당월은 자격책정한 진규자격 지원(※이전자격 지원불가)
    변경신청한 진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해당월은 이전자격 지원(※신규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
    *자격책정일자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하지 않음.
  • 보육료<->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보육료->영아종일제 변경시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보육료 지원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양육수당<->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양육수당->영아종일제 변경시
    변경 신청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영아종일제 변경시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보육료, 양육수당<->시간제돌봄서비스 사업 간 중복지원 허용
  • 부모급여(현금)<->부모급여(보육료) 간 변경
    부모급여(현금)->부모급여(보육료)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변경신청일로부터 신규신청 자격 부모급여 바우처(보육료) 지원, 기존 부모급여(현금)미지급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기존 부모급여(현금) 지급, 다음 달 신규 신청한 부모급여(보육료)자격으로 수당 지급

    부모급여(보육료)->부모급여(현금)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신규신청 자격 부모급여(현금)지원, 기존 부모급여(보육료)미지급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기존 부모급여(보육료) 지급, 다음 달 신규 신청한 부모급여(현금) 자격으로 수당 지급

문의처

  • 보육료.양육수당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 유아학비 : 고객지원센터 02-2267-9009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센터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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