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육아실현, 충남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함께 합니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보육교사의 연가사용, 보수교육 참석, 건강검진, 예비군훈련 등 보육공백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을을 돕고자 합니다.
※ 보조교사, 누리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구분 | 우선순위 | 지원 사유 | 지원 일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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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1 | 보수교육(직무교육) | 5일 | 사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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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5일 | |||
연가 | 1~15일 | ||||
3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
건강검진 (보육교사 연 1회 건강검진) |
1일 | ||||
4 | 어린이집 사후방문지원 (컨설팅) |
회당 1일 | |||
5 |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 |
최대 10일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수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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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기간 제한없음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
일.가정양립 | 배우자 출산휴가 | 1일, 최대 5일 | |||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3일 | ||||
퇴직 | 보육교사의 갑작스런 퇴직 | 1~5일, 최대5일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보육교사가 직접 대체교사 신청할 경우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과 사전 협의 필요
구분 | 1회기 | 2회기 | 3회기 | 4회기 | 5회기 | 6회기 | 7회기 | 8회기 | 9회기 | 10회기 | 11회기 | 12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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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신청시기 | 전년도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보육교사가 직접 대체교사 신청할 경우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과 사전 협의 필요
대체교사
신청
어린이집
지원대상
선정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파견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평가지
작성
어린이집, 대체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