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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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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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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수납원칙 (영유아보육법 제 38조)

법적근거
  •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정하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그 밖의 필요경비 등 수납 가능
  • 다만,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요건 고려하여 기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

    수납 한도액
    범위 결정

  • 어린이집 원장

    보호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수납액 결정

  •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2023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적용기간 :2023. 3. 1~2024. 2. 28
유형 지원구분 연령 부모보육료(기본교육) 부모부담보육료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만0~5세반 보육료·다문화 보육료 만0세 514,000 0
만1세 452,000 0
만2세 375,000 0
만3세 280,000 0
만4세 280,000 0
만5세 280,000 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48,000 0
누리(만3~5세반 장애아)보육료 만3~5세 548,000 0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 만0~5세반 보육료·다문화 보육료 만0세 514,000 0
만1세 452,000 0
만2세 375,000 0
만3세 280,000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만4세 280,000
만5세 280,00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48,000 0
누리(만3~5세반 장애아)보육료 만3~5세 548,000 0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유아반(만3세반 이상) 아동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보육료 수납액과 부모보육료의 차액만큼을 부모가 부담. 단, 영아(만0~2세반)는 차액부담이 없으며, 유아(만3세반 이상)의 경우라도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은 부모부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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